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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통합본) 임기가 종료된 관리인이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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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5회   작성일Date 24-11-13 09:3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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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동탄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제게 미납관리비 청구 소장이 왔습니다. 관리단에서 제기한 소송인데요, 대표자로 나와 있는 분이 이미 관리단 회장 임기가 한 참 전에 끝난 분이었습니다. 이처럼 관리단 회장의 임기가 종료된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 정당한 것인가요? 적법한 소송인가요”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 관련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

    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이하 생략)

    ※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

    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관리단 회장, 즉 관리인의 임기는 최대 2년으로서, 이것은 ‘강행규정’으로서 그 이상의 임기는 무효입니다. 즉,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면 당해 건물은 ‘관리인이 없는’건물이 됩니다.

    다만, 신규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리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경우, 민법 상 긴급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종전 관리인이 계속해서 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긴급사무처리 규정에 근거하여 임기가 종료 된 관리인이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최신 판례는 이러한 경우, 긴급사무처리권 인정하지 않고 임기 종료 관리인이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3나58XXX).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ed0Om-taLHI?si=cgF7vPu-3SVXqSxp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부종식변호사 학력, 이력, 주요업무분야]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1651101894 



    ​​[부종식변호사 유튜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cj7SGvI3ZO3nvNJaWTzPVrsdBzdIubKW 



    [관리단 집회, 재건축총회 등 총회의 모든 것 : 총회114] 

    https://vote114.com/ 



    [부종식변호사 최근 뉴스 인터뷰] 

    https://youtu.be/MsW5yUuNA5w?si=nqEFWIfysGLlfoDR 

    https://youtu.be/5A7sMQu7wXw?si=wAc6crkHLAO15yXA 



    [(저서) 집합건물분쟁114] 

    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32444099329?query=%EC%A7%91%ED%95%A9%EA%B1%B4%EB%AC%BC%EB%B6%84%EC%9F%81114&NaPm=ct%3Dl7ild2bc%7Cci%3Dc4a722106089fdf0b860db54abdeb258e3eb3a0e%7Ctr%3Dboksl%7Csn%3D95694%7Chk%3D04403468f2a9218711ca34fcffa4c2ff38b50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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