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임기가 종료된 관리인이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2부)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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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동탄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제게 미납관리비 청구 소장이 왔습니다. 관리단에서 제기한 소송인데요, 대표자로 나와 있는 분이 이미 관리단 회장 임기가 한 참 전에 끝난 분이었습니다. 이처럼 관리단 회장의 임기가 종료된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 정당한 것인가요? 적법한 소송인가요”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 관련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 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이하 생략) ※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 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관리단 회장, 즉 관리인의 임기는 최대 2년으로서, 이것은 ‘강행규정’으로서 그 이상의 임기는 무효입니다. 즉,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면 당해 건물은 ‘관리인이 없는’건물이 됩니다.
다만, 신규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리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경우, 민법 상 긴급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종전 관리인이 계속해서 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긴급사무처리 규정에 근거하여 임기가 종료 된 관리인이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최신 판례는 이러한 경우, 긴급사무처리권 인정하지 않고 임기 종료 관리인이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3나58XXX).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I7141g0g2zs?si=JNmX7avYJLWjVg_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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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식변호사 최근 뉴스 인터뷰]
https://youtu.be/MsW5yUuNA5w?si=nqEFWIfysGLlfoDR
https://youtu.be/5A7sMQu7wXw?si=wAc6crkHLAO15yXA
[(저서) 집합건물분쟁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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