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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사] “文정부 행정관 휴대폰 ‘통째’ 압수는 부당”…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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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3회   작성일Date 24-11-08 15:31

    본문

    대법원은 11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강제 수사하면서 휴대전화 속 연락처를 선별하지 않고 모두 압수수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다(대법원 형사3부, 주심 이숙연 대법관).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10501039910021009



    같은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월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정보처리장치’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 대상으로 적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 결정에 대한 재상고 사건에서 휴대전화 압수가 타당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9936.html





    위 대법원 판결 이후, 


    검찰이 휴대전화 압수를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반드시 명시하겠지만,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개인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보호가 필요하고 


    압수수색의 범위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영장전담 판사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건 집을 통째로 내주는 것과 똑같다"며 


    "집은 하루 동안 압수수색하면 끝나지만, 


    휴대전화는 끝없이 집을 뒤지면서 와서 수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재 압수수색 제도에서 휴대전화만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단독]‘휴대폰 압수수색영장’ 신설 필요… 영장전담판사 간담회 논의 - 아시아경제



    지난 2023년 5월 영장전담판사 간담회에서도


    '휴대폰 압수수색영장' 신설 필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제도개선의 성과가 없습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50211402086131






    검찰의 무분별한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해 제동을 거는 


    대법원의 판결들을 환영합니다. 


    이를 계기로 입법부, 사법부가 함께  조속히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제도 개선을 하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경우, 


    집행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재에 위반되는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참여하에 


    압수수색에 입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사건 관련하여 긴급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종우 변호사에게


    직접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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