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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건조물침입죄, 감금죄 집행유예 판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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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4회   작성일Date 24-11-05 13:59

    본문

    박종우 변호사는 


    건조물침입죄, 감금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3. 4. 14. 


    징역 6월, 2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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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물침입죄, 감금죄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위 사건의 경우,


    건조물침입죄는 공동주택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경우였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개별 호수인 '주거'에 무단침입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위 형법 제3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침입 행위를 처벌하는 대상은


    '사람의 주거'외에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도 포함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최근 아파트들 건물 내 주차장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차단기 설치, 방문객 인적 사항 확인 등이 이뤄지므로,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여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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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피고인이 2개 이상 수 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합범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2005. 7. 29.>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행위가 있는 사정, 전과 등이 있어서


    판사는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정상 관계를 다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종우 변호사는 


    이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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