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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사] 용산경찰서- 특정경제범법위반(사기), 불송치 결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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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8회   작성일Date 24-11-05 12:56

    본문

    박종우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의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2023. 5. 26. 


    서울용산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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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고소인이 


    피의자들에게 공동으로 기망을 당하여 


    피의자들이 화장품을 공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피의자에게 제품값 6억2천여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 등 특정경제범의 경우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벙경제법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박종우 변호사는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과


    이 사건의 진실한 화장 제품 거래 관계 등을 소명하였고,


    피의자들의 기망 행위가 없음이 인정되어 


    무혐의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금 거래 등 여러 사실관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기망행위의 부존재 정황들을 상세히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


    형사고소를 당하여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변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종우 변호사의 


    속시원한 직접 법률상담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형사사건에 특화된 


    폭 넓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박종우 변호사가 


    다양한 시각으로 형사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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