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 용산경찰서- 특정경제범법위반(사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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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의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2023. 5. 26.
서울용산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이
피의자들에게 공동으로 기망을 당하여
피의자들이 화장품을 공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피의자에게 제품값 6억2천여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 등 특정경제범의 경우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벙경제법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박종우 변호사는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과
이 사건의 진실한 화장 제품 거래 관계 등을 소명하였고,
피의자들의 기망 행위가 없음이 인정되어
무혐의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금 거래 등 여러 사실관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기망행위의 부존재 정황들을 상세히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변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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