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국제 이혼- 이혼 후에도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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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몽골 사람입니다.
결혼 하기 위하여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와서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3년째에는 아이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생긴 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생활비나 양육비도 주지도 않아
저는 어쩔수없이 친정어머니가 있는 몽골로 돌아왔고, 지금은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한국사람이기때문에 남편과 이혼 한 후에도 한국에서 아이를 기르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를 한국에서 기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자녀분을 한국에서 직접 양육하고 싶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분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뿐아니라
간이귀화 절차를 통하여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귀화하지 않고
외국인의 신분으로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실제로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와 육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아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꼭 필요한 것들이 결여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먼저 보호자분께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당사자에게나 자녀에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먼저 귀화취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디 귀화는 다음과 같은 요건 등을 필요로 합니다
위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결혼이주민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위하여 국적법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5년 이상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혈연적·지연적 결합관계에 있는 사람에 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간이귀화라 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귀화 신청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이혼 판결문에 기재된 양육자 지정의 여부가 됩니다.
때문에 추후 아이를 한국에서 기르고 싶다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꼭 필요하겠지요.
위의 요건 및 기간을 충족한다면
이혼한 이후에는 판결문을 받아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어 관련부처에 제출하시면
간이귀화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국,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제기하는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로 지정을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자의 경우, 한국에서 거주한 실제기간이 2년 미만이었으나, 혼인한 기간이 3년 이상으로,
한국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다는 의사가 강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질의자가 주양육자로서 살뜰하게 사건본인을 양육한 점,
사건본인과의 친밀도가 상대방보다 더 높은 점 등을 질의자의 강력한 의사표시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고 싶다면 먼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 준비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황소영변호사는
재외국민, 외국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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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해외 이혼 및 해외 가사사건에 대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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