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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장기수선충당금이란? (2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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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8회   작성일Date 24-10-08 13:2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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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A : 매달 관리비에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근거하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매월 징수하여 적립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차이점은?

    A :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가치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수선유지비는 공용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소모성지출, 즉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양자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용어가 없고, '수선적립금’이라는 용어만 존재하는데, 양자 혼용하고 있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수선적립금)

    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ㆍ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

    ④ ④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선적립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2.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변제

    ⑤ 제1항에 따른 수선계획의 수립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R5hv4mJFlSI?si=JRJfzZ_Ib2L6rS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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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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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cj7SGvI3ZO3nvNJaWTzPVrsdBzdIubKW 



    [관리단 집회, 재건축총회 등 총회의 모든 것 : 총회114] 

    https://vote114.com/ 



    [부종식변호사 최근 뉴스 인터뷰] 

    https://youtu.be/MsW5yUuNA5w?si=nqEFWIfysGLlfoDR 

    https://youtu.be/5A7sMQu7wXw?si=wAc6crkHLAO15yXA 



    [(저서) 집합건물분쟁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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