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변호사] (형사)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관련 중요 결정 소개(2024모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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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중요 결정(2024. 9. 25.자 2024모2020)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 진행 경과
가. 경찰은 피의자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피의자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함
나. 피의자의 변호인은 법원에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함
다. 원심은 이 사건 휴대전화가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하였음
2. 이 사건에서 주요 법률 쟁점
압수수색영장상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 피의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결정)
* 아래 내용, 형식은 관련 부분이 드러나도록 일부 편집된 것으로,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나 USB, 외장하드 등 정보저장매체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에는 전화·문자메시지·SNS 등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그 분량이나 내용, 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도 크게 다르다.
라.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실무 적용
압수수색이 집행될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받게 되는데,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영장 사본을 꼼꼼히 살펴서,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물건이 아닌 물건이나 관련성 없는 물건 등이 압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대개 수사기관은 최대한 많은 압수물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압수수색에 대응할 때 하나하나 잘 따져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압수대상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압수를 할 경우에는, 압수조서 등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남겨 준항고 등 추후 절차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위 대법원 결정은 압수수색영장에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이 임의로 휴대폰을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로 보아 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저도 변호인으로서 압수수색에 대응하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고가의 시계를 압수하고자 할 때, 강하게 이의제기하여 담당 수사팀장과 논의 후 해당 부분을 압수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대로 엄격하고 정확하게 압수 대상을 선별할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대응할 때는, 압수수색영장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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