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징계 변호사/법학박사- 뉴스룸 보도된 인천세관의 휴대폰 근무태만 징계처분 취소 : 재판 승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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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전문 변호사/ 징계소청 변호사/ 파면처분 해임처분 취소소송 전문 변호사 13년차 정관영 부대표/법학박사입니다.
이 번에는 징계처분취소, 해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합니다.
참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번 2심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에서 승소한 징계처분취소 사건은 다름이 아닌, JTBC 뉴스룸의 특종보도 사건이었습니다.
아래 2심 재판 승소 포스팅입니다.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579428986
[공지] [성공 사례] 정변호사(13년차, 노동법박사), 서울고법에서 공무원 10명 변호, 징계 소송에서 정부 상대로, 전부 승소!
이 사건이 발생한 지도 벌써 3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근무태만을 한 공무원으로 억울하게 몰렸습니다.
뉴스 보도와 공익 제보가 모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원고들이 이 사건 승소로 명예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원고들의 그간의 고통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요.
JTBC 뉴스룸 보도 :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휴대폰 근무태만과 집단 징계
이 사건의 시작은
2021. 11. 2. JTBC 뉴스룸에서 용역직원 제보를 근거로 해서였습니다.
관세청의 인천공항 우편세관 공무원들이 휴대폰을 보고 딴짓을 한다는 ‘근무태만’이 단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용역직원 인터뷰 등을 포함한 후속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위와 같은 언론보도 직후 관세청은 바로 내부감찰에 착수하였고,
동시에 규정상 전보가 제한되는 직원과 서무를 제외하면 우편검사과 직원 51명 가운데 43명 전원을 교체, 전보하는 전격적인 인사조치를 취했습니다.
관리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감찰 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26일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현장 직원 가운데 23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14명은 해임(4명)과 정직 등 중징계, 9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유튜브 JTBC 뉴스에 있는 당시 보도 영상들입니다.
첫 뉴스 영상은 165만회나 조회 됐었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23명에 대한 집단적 징계가 한번에 결정되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의 1심 재판
정관영 변호사는 해임된 4명, 정직된 7명, 감봉된 3명에 대해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은 시기별로 2건으로 나누어 소제기 되었으나, 사건 병합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소장입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포함해서 소장만 30쪽이 되었습니다.
해임처분 취소, 정직처분 취소, 감봉처분 취소 등 징계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임된 4분에 대한 해임처분 집행정지신청도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집행정지신청에서도 해임의 위법성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그런 결과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집행정지신청에서 승소해서 바로 해임된 4명의 공무원은 복직했습니다.
관련 집행정지신청 승소 포스팅은 당시 아래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763345995
<성공 사례>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 사례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803674859
[성공 사례]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 사례 [징계 소청 행정 전문 변호사]
본안소송에서는 공익제보자가 제보한 동영상의 내용에 대해 치열한 법정공방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출한 두번째 준비서면입니다. 이 또한 30쪽을 꽉채워서 제출했습니다.
절대 질 수 없었고,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2022년 말경 제출한 3번째 준비서면입니다. 역시 30쪽 정도입니다.
정말 쓰느라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해 최고의 소장, 준비서면을 썼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들(재판부)는 영상을 하나하나 같이 원고들, 피고 관세청과 함께 보면서, 원고들이 직무태만을 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가려냈습니다.
저는 원고들을 변호해서 원고들이 핸드폰으로 열심히 업무를 수행했고, 열악한 환경에서 공무수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성실한 공무원들이었음을 하나하나 입증했습니다.
당시 영상재판 변론에 제출했던 4번째 준비서면입니다. 이것도 30쪽되네요.
지금봐도 정말 의뢰인들도, 변호사 저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계속 추가 제출한 5번째 준비서면이고요.
6번째 준비서면입니다.
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장과 준비서면을 (증거는 제외하고) 본문만 총 200쪽 가량을 면밀하게 작성해서 제출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일이 아닙니다.
분량 뿐만 아니라, 법이론, 판례, 사실관계 분석, 소송전략, 증거 인용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를 들어 2심입니다만, 아래와 같이 소송전략을 짜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이 세세한 소송 전략을 펼쳐가며 재판에 임함니다.
설명을 하자면, 이 사건에서 어차피 증인신청 안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 이번 진술인들의 진술서 살펴 보라고 강조하는 의미에서 추가 증인신청을 해놓는 것은 어떨지 하고 의뢰인에게 제시했습니다.
아마 다음주 재판에서는 담당 판사님이 증인신청 철회하라고 저를 설득할 거라고 예측을 했고
판사님은 진술서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요.
판사님 말에 따라 제가 비록 증인신청을 철회하더라도, 진술인들의 진술서를 판사님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는 정도의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당시 진술서 내신 분들 중에 이러한 증인신청에 응하실 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에 카톡 시간이 토요일 밤 23시 42분, 다음날 일요일 이네요. 재판을 준비할 때 주말을 바쳐 가며 일합니다.
제가 이 사건 쓴 소장과 준비서면은 어떤 변호사에게 내놓아도 자랑스럽고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서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변호사의
당시 소송에서의 마음가짐
당시 저는 어쏘 변호사 즉, 후배 변호사 없이 혼자 모든 소송을 감당했습니다.
13명의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홀로 싸움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원고들을 직무태만을 한 불성실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고통과 서러움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3년간 만나고 지켜본 원고들은 절대 불성실한 공직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했고요.
마약, 안보위해물품의 적발실적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정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한 분들이었습니다.
자극적인 보도, 업무에 대한 오해가 이 사태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로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도 정말 저도 이악물고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집요하게 집념을 가지고 이 악물고 변호했어요.
불안해 하던 원고에게 아직 결과 안나왔으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내용의 카톡 대화입니다.
최대한 냉정하게 사건을 보면서 주말을 바쳐가며 일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1심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모두 승소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1심 결과는 기대와는 다소 달랐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9명 원고가 승소했고
5명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9명 승소 원고 중 해임처분을 받은 분들이 포함되었고 이 4명에 대해서는 피고 관세청이 항소하지 않아 승소확정되었습니다.
아래 포스팅입니다.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231442050
[해고 승소 사건] 정변호사(노동법박사), 공무원 서울행정법원 해임처분 취소, 세종 정부부처를 상대로 성공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는 나머지 10명 원고에 대해서, 다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나머지 원고 중 5명은 1심에서 징계취소를 받아 승소했으나, 피고 행정청이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고 중 마지막 5명은 1심에서 패소했는데, 원고들이 다시 저를 선임해서 항소했습니다.
2심의 결과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부 승소입니다!!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579428986
[공지] [성공 사례] 정변호사(13년차, 노동법박사), 서울고법에서 공무원 10명 변호, 징계 소송에서 정부 상대로, 전부 승소!
오늘 이 글을 쓴 날은 2024. 10. 1. 국군의 날입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된 언론보도가 된 지 거의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임시공휴일인데 사무실에서 여러 사건의 소장과 준비서면을 마무리한 후
이 글을 쓰고 퇴근했습니다.
어느덧 오늘도 노을이 지네요.
3년간 무심히 지던 노을과 함께 제 의뢰인들의 고통도 무심히 지길 바랍니다.
부디 원고들과 그 가족들에게 쉼과 평안이 있기를 진정 바라고 빕니다.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109804746
[공지] [약력 소개] 대기업, 정부, 서울대 교수가 왜 정변호사를 찾을까요?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13년차, 노동법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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