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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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변호사는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춘천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23. 7. 12.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인 운전자가
야간에 횡단보도상의 적색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여성에게
동요가슴, 폐쇄성 등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안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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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적색 신호 위반, 중상해 등의 여러 불리한 정상들이 있었으나,
박종우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고,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유리한 정상 주장을 하여
단기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 합의가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세심하게 유리한 양형 주장을 하셔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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