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구분소유권을 신탁한 구분소유자가 신탁회사를 대위하여 시설물철거 또는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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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OO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상가의 제 점포는 자금대출을 위해 OO신탁에 신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탁된 제 점포 공간에 제 허락도 없이 커피숍이 설치되어 있어서 확인해보니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설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가 신탁된 점포의 구분소유자로서 직접 법원에 커피숍 시설물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점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귀하는 신탁법 상 신탁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었으므로 직접 시설물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신탁회사를'대위'하여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신탁자는 신탁회사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채권자로 보고, 신탁회사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결국, 귀하는 신탁재산인 귀하 점포에 대해 비록 신탁은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점포에 대한 관리권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신탁회사를 대위해서 시설물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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