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집합건물 분쟁 관련한 대부분의 가처분의 성격과 법원의 판단기준 "임시지위를 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2회   작성일Date 24-09-27 11:05

    본문

    bc080746eb93c22ad5276a206cca6d4e_1727402520_7517.jpg


    Q :  


    집합건물 관련한 가처분, 즉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관리단 집회 개최금지가처분, 사용방해금지가처분, 관리단 집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등 대부분의 가처분은 소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처분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러한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A :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집합건물 분쟁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법적구제


    형태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① 피보전권리 ②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 요건으로 반드시 필요한데, 그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입니다. 


    가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은 피보전권리로만 판단함에 비해서,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가처


    분 권리자가 입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으로서, 이러한 가처


    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소송에서의 승패의 예상,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 중 특히 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그에 


    대한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은 통상의 경우보다 강한 정도의 소명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2다40563).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WMwXzYMLrvY?si=c2rJZa7Z0F_SSmJX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부종식변호사 학력, 이력, 주요업무분야]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1651101894 



    ​​[부종식변호사 유튜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cj7SGvI3ZO3nvNJaWTzPVrsdBzdIubKW 



    [관리단 집회, 재건축총회 등 총회의 모든 것 : 총회114] 

    https://vote114.com/ 



    [부종식변호사 최근 뉴스 인터뷰] 

    https://youtu.be/MsW5yUuNA5w?si=nqEFWIfysGLlfoDR 

    https://youtu.be/5A7sMQu7wXw?si=wAc6crkHLAO15yXA 




    [(저서) 집합건물분쟁114] 

    bc080746eb93c22ad5276a206cca6d4e_1727402741_2203.png
    bc080746eb93c22ad5276a206cca6d4e_1727402747_191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