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 서울용산경찰서- 사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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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변호사는
사기 혐의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2023. 5. 9.
서울용산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피의자가 제품 공급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피의자에게 제품값을 지급하게 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박종우 변호사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과
이 사건의 진실한 제품 거래 관계를 소명하였고,
피의자의 기망 행위가 없음이 인정되어
무혐의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금 거래 등 여러 사실관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기망행위의 부존재 정황들을 상세히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하여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변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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