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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승소사례) 건물 내 3대의 승강기 중 2대를 오피스텔 입주자만 사용하도록 변경한 것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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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9회   작성일Date 24-09-24 09:1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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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안산에 있는 상가오피스텔 건물의 상가 입주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총3대의 승강기가 있는데요, 준공 이후로 2년여 기간 동안 오피스텔용 승강기, 상가 승강기 구별없이 3대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리단에서 상가 소유자들이 오피스텔까지 자유롭게 올라와서 보안에 문


    제가 있다면서 승강기 중 2대는 오피스텔용으로, 나머지 1대는 상가 전용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가 방문객들이 종전에 3대의 승강기를 사용하다가 1대만 사용하게 되니까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강기 사용을 제한하는게 타당한 것인가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승강기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사안에서 승강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공용부분의 변경인지,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한편, 공용부분 관리 또는 변경행위 어느 것일 지라도 이러한 조치가 상가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의 권리에 ‘특별한’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상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도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 이 사건 조치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승강기 2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럼


          으로써 승강기의 기능과 효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면서도, 이를 공용


          부분의 변경이 아닌 관리로 보았습니다. 승강기 자체의 형상이나 상태가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변경이 아닌 관리로 본 것입니다.


       - 그리고 이 경우, 관리단 집회에서 통상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한편, 이 사건 조치로 종전 3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었던 오피스텔 입주자들 역


         시 1대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불이익이 상가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


         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므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적법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 승강기 사용이 제한 된 것이라면 유효


          하다고 판시였습니다(안양지원 2022카합10XXX).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건물 내 3대의 승강기 중 2대를 오피스텔 입주자만 사용하도록 변경한 것은 유효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만 있다면, 적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3567564005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부종식변호사 학력, 이력, 주요업무분야]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1651101894 



    ​​[부종식변호사 유튜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cj7SGvI3ZO3nvNJaWTzPVrsdBzdIubKW 



    [관리단 집회, 재건축총회 등 총회의 모든 것 : 총회114] 

    https://vote114.com/ 



    [부종식변호사 최근 뉴스 인터뷰] 

    https://youtu.be/MsW5yUuNA5w?si=nqEFWIfysGLlfoDR 

    https://youtu.be/5A7sMQu7wXw?si=wAc6crkHLAO15yXA 



    [(저서) 집합건물분쟁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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