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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통합본) 시행사 또는 관리단과 통신사 간의 오피스텔 내 인터넷, IPTV 등 단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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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8회   작성일Date 24-09-19 10:3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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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평택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시행사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이 준공되고 입주를 시작하면서 KT, KT, U+ 등 인터넷을 넣으려고 통신사와 단체 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괄로 호실별로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 건물에 입주자들이 전부 입주를 하지 않고 공실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공실인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관리비에 포함된 통신비를 내야하는 것이죠. 이러한 단체 통신서비스 계약을 입주자나 구분소유자 허락없이 체결해도 되나요?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일괄로 받는 것이 유효인가요?”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건물 입주가 개시된 건물의 경우, 아직 공실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인터넷 서비스는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시행사(또는 관리회사)가 계약주체가 되어 인터넷 서비스업체와 [인터넷, IPTV, A/S, 전 세대 장치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때 계속해서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별 계약 체결이 번거롭고, 또한 일괄 계약 체결시 할인을 조건으로 해서 시행사나 관리단과 단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괄로 계약을 체결하다보니, 실제로 인터넷 등을 사용하지 않는 세대에도 이러한 인터넷 사용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비용 납입 의무가 없는 입주자에게 비용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판례 중에는 이러한 통신서비스계약을 시행사나 관리회사, 관리단이 일괄해서 체결하는 것은 그 체결 권한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무효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안산지원 2023가단90XXX).


    다만, 수도료, 전기료 같은 제세공과금도 원래는 입주자 개인이 부담할 부분을 관리단이나 관리회사가 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함으로써 대납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만약 단체 통신서비스계약을 관리단 집회에서 사전 결의하거나 사후 추인하는 경우라면 유효로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한 세대를 확인하여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bvyyzI_tMUg?si=qX8P0KR5EBR16Y_3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부종식변호사 학력, 이력, 주요업무분야]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1651101894 



    ​​[부종식변호사 유튜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cj7SGvI3ZO3nvNJaWTzPVrsdBzdIubKW 



    [관리단 집회, 재건축총회 등 총회의 모든 것 : 총회114] 

    https://vote114.com/ 



    [부종식변호사 최근 뉴스 인터뷰] 

    https://youtu.be/MsW5yUuNA5w?si=nqEFWIfysGLlfoDR 

    https://youtu.be/5A7sMQu7wXw?si=wAc6crkHLAO15yXA 



    [(저서) 집합건물분쟁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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