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휴대폰으로 CCTV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한 CCTV 영상 캡처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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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노1593 판결은,
"재촬영물은 원본 CCTV 영상파일과의 관계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재촬영본의 원본이 되는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촬영물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죄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이 피고인의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인 갑이 관리실의 CCTV 재생 화면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 및 캡처사진(이하 '재촬영물'이라 한다)을 증거로 채택하였는데,
피고인은 재촬영물이 임의로 조작ㆍ편집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그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공소외 1이 관리실의 CCTV 재생 화면을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이하 '이 사건 재촬영물'이라 한다)은 원본 CCTV 영상파일과의 관계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재촬영본의 원본이 된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에서 문제 되는 원본 CCTV 영상파일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은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경우 재촬영된 원본의 증거능력은 원본 CCTV 영상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촬영자 및 동석자 등의 진술, 재촬영된 영상의 내용 및 상태 등에 의하여 사건과의 관련성 및 인위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CCTV 영상은 일반적으로 저장매체의 용량 한계로 보관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재촬영물의 원본 CCTV 영상은 현재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 ③ 이 사건 재촬영물의 촬영자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CCTV의 보관기간이 15일 내지 1달 반 정도로 길지 않았고, 원본을 백업하려고 하였으나 USB 오류로 백업이 되지 않았다. 설치기사에게 연락하여 A/S를 받으려고도 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서 백업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계속 오류가 났다. 다른 방법이 없어 CCTV를 틀어 놓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재촬영물이 조작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조작 내용, 조작이 가해진 시간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재촬영물의 내용상 앞뒤에 모순이 발생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촬영물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재촬영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이외에도
최근
동의 없이 촬영된 CCTV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것에 대해서
2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된 CCTV에 아동학대 정황…2심서 증거로 인정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4000900004
형사소송법상
모든 형사재판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준수해야 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개별 유죄의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다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할 때에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하므로,
피해 현장의 CCTV나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CCTV나 블랙박스의 소유자로부터 원본을 바로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영상들이 재생되는 화면을 재촬영하는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증거의 존재 및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는
형사책임 인정 여부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모든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증거에 대해 세심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범죄에 대한 시원한 법률상담
증거확보에 대한 신속한 법률상담
증거인정여부에 대한 세심한 법률상담
박종우 변호사
010-4937-2736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첨부파일
-
2023노1593_판결문_검수완료.pdf (372.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05 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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