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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재 변호사] (형사) 특경법위반(배임) 불기소 처분(무혐의)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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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6회   작성일Date 24-08-30 17:27

    본문

    안녕하세요. 김성재 변호사입니다.

    ​​

    이번에는 수사 단계(검찰)에서 특경법위반(배임) 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사실관계는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A, B와 공모하여 총 9회에 걸쳐 물품을 시세보다 높게 매입하는 방법으로 (주)OO 등에 총 약 25억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甲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경법위반(배임) 고소 사실로, (주)甲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 사건의 난점 ]

    1. 고소인 회사인 (주)甲은 일단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고, 내부 직원들을 통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2.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기 전에 고소인 회사와 수차에 걸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술서도 작성하여 주었던 상태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고소 당하기 전부터 고소인 회사의 진상 조사에 협조한다는 명목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이는 고스란히 고소인 회사 측이 의뢰인을 고소하는 데 적극 활용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3. 이에 더해 고소인 회사는 대기업 계열사로, 국내 탑 3 안에 드는 대형로펌을 선임해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위 대형로펌은 고소 사건 수행에 상당히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본인을 방어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만약 위 고소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위 피해액수인 약 25억 원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심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4. 마지막으로 고소인 회사가 의뢰인만 수개월 후 뒤늦게 고소한 것이 주효하였는지, 먼저 고소된 사람들이 의뢰인에게 책임전가식 진술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

    [ 사건 수행 ]

    1. 의뢰인과 함께, 고소장 내용을 분석하면서 고소인 회사가 의뢰인의 혐의 입증을 통해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자료 내용과 의뢰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습니다.

    2. 고소 사실의 핵심은 '물품을 시세보다 높게 매입'한 것이므로, 우선 사업부 내 조직/각 구성원의 담당 업무/의사 결정 과정을 정리하였고, 위임전결사항을 확보하여 '물품 가격을 정하기 위한 내부 결재 선'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이 가격 결정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또한 물품을 매입한 기안서 중 의뢰인이 작성하지 않은 기안서를 일별하여, 고소인 회사가 주장하는 범죄일람표 중 일부는 다른 담당자가 처리하여 아예 알지도 못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또한 의뢰인이 고소 사실과 관련된 기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기안서 작성이 곧바로 물품 매입가격 결정을 의미했던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5. 그리고 먼저 고소된 사람들이 의뢰인에게 책임전가식 진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에 반한다는 사실 및 일부 진술이 모순된다는 사실, 책임전가의 이유 및 책임전가적 진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정리하여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6. 그외 고소인 회사가 의뢰인을 상당기간 이용하다가 수개월이 지나 뒤늦게 고소한 사실,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취 득한 이익이 전혀 없고, 특별히 범행에 A, B의 범행에 가담할 동기 마저 없다는 사실 등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

    1.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검찰항고 절차를 통해 '재기수사 명령'까지 받아냈고, 다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당초 결론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2. 검찰이 2차례나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물품 가격 단가를 결정하는 고소인 회사 내부 절차에 비추어 의뢰인이 물품 가격 단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굳이 물품 가격 단가를 높게 책정해줄 동기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3.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형사/민사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후기 ]

    1.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법률 분쟁 자체에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2. 처음 이 사건을 검토할 때는,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조사 등에 협조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많이 해놓은 상태였고, 먼저 고소된 사람들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진술을 해놓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좋지 못한 수사 결과가 예상되었습니다.

    3.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재판에 넘겨지고)되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닥치게 될 심각한 법률적 위험에 주목하여, 어떻게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의뢰인과 수차례 미팅을 하여 입장을 정리하고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의뢰인이 검찰 조사 받기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였고, 조사 때 동행하여 의뢰인이 안정된 상황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5.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의뢰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대단히 뿌듯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 저를 믿고 충실히 따라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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