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법원의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개최된 관리단 집회 결의가 무효로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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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인천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관리단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 구분소유자 몇 명이 제게 관리단 집회 소집을 청구하였는데, 제가 집회를 개최하지 않자 위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에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허락하여 자기들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무효인 하자가 발견되어 제가 법원에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그것이 또 인용이 되어 결국 위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위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인 제게 관리단 집회 소집을 청구하지 않고, 기존에 받았던 법원의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결정을 가지고 다시 자기들끼리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관리인인 제게 적법하게 집회소집청구를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관리인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이 독자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이 소집청구를 받고도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집회를 소집청구 했던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에 집회소집허가 신청을 합니다.
법원의 집회소집허가 결정이 나면 관리인을 배제하고, 집회소집을 청구했던 구분소유자들이 독자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개최한 관리단 집회가 절차나 내용상 하자가 발생하여 무효가 될 경우, 이후 구분소유자들은 다시 관리인에게 집회소집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아니면 기존 집회 소집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결정에 따라 관리인에 대한 소집청구 없이 당초 집회를 소집했던 구분소유자들이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에서 임시총회 소집 횟수나 기간의 제한을 정하고 있지
는 않더라도 소집허가를 받은 조합원은 소집허가결정이 있은 후부터 상당한 기
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9XXX).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한번 소집허가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들이 반복해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본다면 관리인의 관리단 집회소집권한이 부당하게 제한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1회에 한하여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을 뿐, 이후 재차 반복하여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임시 관리단 집회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곧바로 산회 후 재소집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이것은 기존 허용된 1회 개최권한에 기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법원의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개최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무효로 되었다면, 이제는 관리인에게 집회 소집청구를 하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거나 개최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x-1Q8nrNBys?si=5Mnn8cZSjl7j32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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