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최초 관리인이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회사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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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하남에 있는 OO오피스텔 건물의 최초 관리인으로 선 임된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전 관리인으로 당선되어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회사에게 관리비미납세대 명세, 관리선수금명세, 관리비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관리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인장, 관리계좌에 있는 비용 등을 인계하여 달라고 하니까 자신은 시행사가 고용한 업체이므로 신규 관리인에게 인계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리인으로서 관리회사를 상대로 이러한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할 근거가 무엇인가요? 관리회사의 말대로 관리회사는 관리인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할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은 시행사 또는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회사의 신규 관리단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의무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집합건물법 제9조의 3 제1항에 의해) 건물의 분양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개시한 채권자(관리인)에게 그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관리회사)는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계약의 종료에 따라 그 관리업무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분양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 각 자료의 인도를 구할 권한이 있다.” 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카합10XXX).
즉, 위와 같은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집합건물법 제9조의 3 제1항에서 분양자(시행사)의 업무인수인계 의무가 도출되며, 신규 관리단은 시행사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시행사는 반대로 의무가 있으며, 신규관리단은 이러한 권한을 관리회사에 대위행사{관리단→(시행사)→관리회사}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관리회사는 신규 관리단의 자료 인도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NNzT5eFodps?si=ZHEcdEkM9Ko4vn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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