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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관리단 집회에서 이미 한 번 사용한 위임장을 재사용할 수 있을까요? (2부) - 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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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0회   작성일Date 24-08-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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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하남에 있는 OO오피스텔 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몇 달 전 저희 건물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관리단 총회를 연다고 하면서 위임장을 받아서 총회를 열었다가 관리회사가 법적 소송을 벌여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기존에 받았던 동일한 위임장을 가지고 다시 재차 관리단 총회를 열어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총회를 열었고, 새로이 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위임장을 재차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기존 위임장을 한 번 사용했으면 다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들이 받은 위임장에는 ‘해당 집회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시 다시 동일한 안건을 목적으로 하여 개최되는 각 집회에 본건 위임의 효력을 지속시킬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은 위임장의 작성 시기, 방법, 존속기간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위임장을 통한 위임인의 위임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임장 작성자들이 수임인에게 위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이후 관리단 집회에서 위임인들이 다시 서면결의를 하였다고 하여 종전에 작성된 의결권 위임장의 효력이 상실된다거나 이로 인해 후속 결의가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시 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카합10XXX).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사안에서도 종전의 위임장이 한번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무효로 된 이상, 종전 위임장의 효력은 계속된다고 보이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재차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_MZkKz3Aqlo?si=UjuSWbHX0KhMpO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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