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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관리단 집회 당시 발표 결과와 실제의 결과가 다른 경우, 집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것…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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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2회   작성일Date 24-08-26 17:4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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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OO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 총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발표한 결과 발표와 이후 게시판 공고문에 나타난 결과가 달랐습니다. 즉, 총회 당일에 발표할 때에는 찬성표가 전체 의결권의 80%가 넘는다고 했는데, 공고문에는 56%라고 현격한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다면 종전 관리단 총회의 결과는 무효가 아닌가요?”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회가 종료되면 집회 결과를 의사록으로 남기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록 상의 집계결과와 집회 당시 발표한 결과가 다른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 이유는 집회 당일 참석자, 찬성의결자 등을 계수하다가 일부 누락하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집회 당일 발표한 결과와 이후 의사록으로 남긴 결과가 다소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효로 보는 것은 아님. 즉,  “발언 당사자의 기재 및 의결정족수 충족과 관련한 찬성 구분소유자들의 집계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기재상 잘못 등을 들어 결의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만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1XXX).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사안의 경우 종전 관리단 집회의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었다면 그 집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LyuyBePsfnA?si=4aDx4ozeCrjlh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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