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통합본) 동대표 해임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해임할 수 있을까요? - 부종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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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OO구에 있는 아파트 동대표 중 한명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독단적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주민들의 정식 안건 상정 요청 사항을 무시하는 등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어서 이번에 해임을 하려고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동대표도 겸하고 있으므로 동대표 해임을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도 당연히 해임되는 것 아닌가요? 따라서 굳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이 아니라 동대표해임 절차를 밟아도 되는 것일까요?
(일부 사실관계를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은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해임의 방법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의 직무 내용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 내용이 다릅니다(시행규칙 제4조 참조).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해임사유도 회장의 직무위배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해임사유는 회장의 직무위배이면서도 해임을 동대표 해임으로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즉, 해임사유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서 행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인지, 동대표의 지위에서 문제삼는 것인지를 구별하여야 함. 그러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인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해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를 구별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가 몰각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XXX).
결국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 및 절차가 아니라 그와 별개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사유 및 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
다만,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별도의 해임절차를 정할 수 있음(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가목) 물론 이 경우에도 해임사유는 당연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위배를 이유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35106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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