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우 회장
페이지 정보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하던 시절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9. 10. 16. 개최한
'피해자 보호관점에서 바라본 스토킹처벌봅 제정안의 문제점'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제가 했던 축사 기사입니다.
시민사회, 법조계의 여러 노력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의 일상화로 인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 양상도 더 다양화되고 극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스토킹범죄 관련 법률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 “스토킹 위험한 범죄에 장난전화 범칙금 8만원 부과”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8
관련링크
- 이전글[박종우 변호사] 리걸타임즈 파워인터뷰-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의 '존경받는 변호사' 되기 24.08.26
- 다음글[박종우 변호사] 서울동부지방법원-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24.08.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