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승소사례) 관리단이 아닌 관리인 개인에게 제기된 고소에 대해 관리단 비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53회   작성일Date 19-05-31 10:45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단분쟁에서 관리인과 구분소유자들 간 분쟁 또한 자주 일어납니다. 이때,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이 아닌 관리인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한 경우, 관리단 비용, 즉 관리비를 가지고 변호사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특히, 가처분이나 소송의 신청원인 중 하나로 관리단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 비리를 포함한 경우, 이러한 개인비리에까지 변호사비용을 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담당한 사례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

    1. A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함. 가처분 신청이유 중에는 관리인의 관리단 대표로서의 비리뿐만 아니라 관리인이 되기 이전에 있었던 개인비리까지 포함되어 있었음.

    2. 관리인 B는 변호사(부종식 변호사)를 선임하고 위 가처분신청에 대응하여 승소.

    3. 구분소유자 A는 위 가처분신청에는 관리인 개인비리의 주장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개인비리는 관리단과 상관이 없는 것인데도 관리비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였으니, 이는 업무상횡령이라고 주장.

    4. 검사는 위 3.과 같은 구분소유자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부분 기소. 


    [법원의 판단]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며 무죄 선고.


    3db81e0f3df284ebc04a5c4f0890c86c_1559267060_2224.jpg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