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노동행정 변호사- 성비위 사건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공무원/교사 해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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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 법학박사입니다.
아래는 정관영 변호사 소개 링크입니다.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109804746
요즘 공무원과 교사 등 공직 사회에서 강제추행, 성폭력 등 성비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비위 성범죄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공직 사회에서 징계가 문제됩니다.
특히 파면 해임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잘못으로 공직에서 아예 배제되는 것은 당사자로서는 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살펴볼게요.
질문 :
공무원, 교원의 성범죄 사건에서 검찰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면, 해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 교사의 성추행, 성매매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검찰이 관련교육을 이수할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기소유예는 처벌이 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죠. 검찰이 볼 때 죄가 작아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단 사건을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공직에서 성비위를 무겁게 다루기 때문에, 성범죄에 해당하면 파면, 해임되는 경우가 많아요.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해줘도 파면, 해임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실제 했던 사건도 원고가 1번 강제추행을 해서, 검찰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사안이에요.
제가 행정청인 피고를 변호했고,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해서 받아들여졌어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과 이 사건 해임 처분은 당연히 별개로 판단되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과 해임 처분은 당연히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해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즉 기소유예 처분이 해임처분의 취소 여부 판단을 기속하지 않지요.
대법원 판례는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형사사건의 귀추와 징계사유는 관련이 없다는 점은 판례 법리입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파면처분취소 등 다수 판례)."
1) 대법원 2019두48684 판결 사안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당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바 있으나, 대법원은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2) 또한, 춘천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8구합52219 판결 사안을 보면 이 사안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가 2018. 8. 23. 원고의 강제추행에 관하여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던 사안이었으나, 춘천지방법원(제1심) 및 서울고등법원(제2심)은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8구합52219 판결).
3) 서울행정법원(제12부, 홍순욱 부장판사)에서는 2019. 7. 28. 교사 B씨(여학생들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으나 아청법상 위계등 추행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법원 “제자 성추행 무혐의 교사, 해임처분은 정당””).
결론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가 있어도, 성범죄는 파면, 해임을 피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건이 똑같이 결론 나는 것은 아니에요.
해임, 해고 사건은 전문변호사가 사안에 맞게 정확하게 주장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겨야 성비위를 한 원고든지, 이를 징계해야 하는 피고 조직이든지
승소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라움
노동법박사 / 13년차 노동전문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
02-3477-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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