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13년차 변호사/노동법박사- 교원소청 패소 후 카이스트가 행정소송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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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법무법인(유) 라움 부대표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법학박사)입니다.
정관영 변호사가 승소하였던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
카이스트, 지스트 같은 대학, 공공단체가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한줄 답변 :
따라서, 카이스트, 지스트 같은 대학 공공단체는 교원소청위원회 결정에 불복(행정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당연히 해당 교원, 교사, 교수는 행정소송/불복 할 수 있어요!
서울 헌법 교원소청/행정법 전문가인 정관영 헌법소송 전문 변호사는
대전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
광주에 위치한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총장이 제기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정변호사는 이해관계인(교육부 장관)을 대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변론 활동을 하였습니다.
정관영 변호사는 이 사건 교원지위법을 소관하고 집행하는 소관 정부부처인 이해관계인 교육부장관(교육부총리)를 대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변론활동을 하였고, 그러한 의견이 헌법재판소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헌법 재판 승소에 대해서는 지난번 포스팅을 하였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영 변호사가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를 상대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성공 사례] 정관영 서울 헌법 소송 변호사,..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https://blog.naver.com/kindghost/22291783959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또한 카이스트를 상대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성공 사례] 정관영 서울 헌법 전문 변호사, 교육부 대리하여, 카이스트 총장 상대로, 헌법재판 사건 승소 이끌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917867284
이 사건들은 언론보도되었습니다.
KAIST, 교원소청심사위에 행정소송 불가…헌재 "합헌" | 연합뉴스 (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1030058900004
헌재 “카이스트, 교원소청심사위 상대 소송 불가는 합헌” (chosun.com)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10/31/ZJG4MFZO7VGZHEOTLCTLPKMDGI/
헌재 “카이스트 등은 공공단체, 교원소청위에 행정 소송 불가” - 조선비즈 (chosun.com)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10/31/LGPOVTONHRDSPLOHLRLLAVOLYI/
헌재 "KAIST, 교원소청심사위에 행정소송 불가 합헌" ::::: 기사 (tjmbc.co.kr)
https://tjmbc.co.kr/article/ks0gpxlVPwz
헌법재판소 블로그에서도 아래와 같이 중요 사건으로 안내된바 있습니다.
[헌재결정] KAIST총장은 교원소청심사 결정에 행정소송 제소권한이 있다? 없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https://m.blog.naver.com/ccourtkorea/222916418669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에서 카이스트,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등 공공단체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중 ‘공공단체’ 가운데 카이스트 및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에 관한 부분이 카이스트, 지스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입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9명 중 6인 헌법재판관의 다수의견(법정의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결정이 있을 경우 광주과학기술원의 제소를 금지하여 교원으로 하여금 확정적이고 최종적으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공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교원지위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인 광주과학기술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합헌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에, 3명의 헌법재판관 소수의견(반대의견)은 "교원과 동등하게 청구인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등 교원의 신분보장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생긴다거나 그 권리구제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합헌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카이스트, 지스트 같은 대학 공공단체는 교원소청위원회 결정에 불복(행정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공공단체가 아닌 상대방 즉, 해당 교원(교수 등)은 여전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데요.
정관영 변호사가 수행하여 승소한 사건의 내용이었어요.
교원소청위원회 관련 사건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법인(유)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 법학박사
02 - 3477 -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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