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인천 부천 변호사- 월급을 못받아서 회사계좌 가압류하는 경우, 2천만원 현금공탁 손해를 막는 방법
페이지 정보

본문
반갑습니다.
인천 부천 서울 법무법인(유)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 노동법박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쇼츠 링크와 내용을 올려둡니다.
중요한 질문이고 지난 블로그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월급을 못받아서 회사 계좌에 가압류하는 경우, 현금공탁없이 가능할까요?
월급을 못받아서 회사 계좌에 가입류할 때 현금공탁을 받지 않는 방법. 정관영 로펌 부대표 변호사/노동법 박사. 실제 사례는 댓글 링크. (youtube.com)
https://www.youtube.com/shorts/w4WU76K5jOY
답변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월급을 못받으면, 회사에 민사소송을 하고 가압류신청을 하죠.
이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월급 액수가 많은 경우는 무료 선임이 안돼요.
자기가 임금 민사 소송을 하면서, 회사 계좌를 가압류 하는 것은 압박이 되는 좋은 수단인데요.
그런데, 돈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회사 계좌 가압류를 할 때 현금을 법원에 맡기라는 공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임금 사건은 20%가 현금 공탁이 나올 수 있는데,
1억 임금채권이면 당장 현금 2500만원이 필요합니다 ㅠㅜ
돈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공탁할 돈이 없어, 결국 가압류를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이 때는 재판부에 현금공탁이 나오면 안된다는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해요.
판사의 재량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아래 현금공탁없이 가압류한 성공 사건 사례 링크를 해두겠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세요!!
[승소사례] 이 글 안보면, 월급 임금체불로 회사계좌 가압류할때 2천만원 현금 공탁금 손해봅니다!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539712623
법무법인 (유)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 노동법박사
02-3477-7006
관련링크
- 이전글[정관영 변호사] 13년차 징계 변호사- 정관영 노동법박사, 한국폴리텍 징계위원회 위원 등 위촉 24.08.26
- 다음글[정관영 변호사] 승소사례- 이 글 안보면, 월급 임금체불로 회사계좌 가압류할때 2천만원 현금 공탁금 손해봅니다! 24.08.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