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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인천 부천 변호사- 월급을 못받아서 회사계좌 가압류하는 경우, 2천만원 현금공탁 손해를 막는 방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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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0회   작성일Date 24-08-26 11:29

    본문

    반갑습니다. 



    인천 부천 서울 법무법인(유)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 노동법박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쇼츠 링크와 내용을 올려둡니다.


    8ee8d2a811765c7d1930c7af320acf1a_1724638918_6355.jpg


    중요한 질문이고 지난 블로그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월급을 못받아서 회사 계좌에 가압류하는 경우, 현금공탁없이 가능할까요?




    월급을 못받아서 회사 계좌에 가입류할 때 현금공탁을 받지 않는 방법. 정관영 로펌 부대표 변호사/노동법 박사. 실제 사례는 댓글 링크. (youtube.com)


    https://www.youtube.com/shorts/w4WU76K5jOY 



    답변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월급을 못받으면, 회사에 민사소송을 하고 가압류신청을 하죠.



    이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월급 액수가 많은 경우는 무료 선임이 안돼요.​


     


    자기가 임금 민사 소송을 하면서, 회사 계좌를 가압류 하는 것은 압박이 되는 좋은 수단인데요.



    그런데, 돈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회사 계좌 가압류를 할 때 현금을 법원에 맡기라는 공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임금 사건은 20%가 현금 공탁이 나올 수 있는데, 



    1억 임금채권이면 당장 현금 2500만원이 필요합니다 ㅠㅜ​




    돈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공탁할 돈이 없어, 결국 가압류를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이 때는 재판부에 현금공탁이 나오면 안된다는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해요. 


    판사의 재량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아래 현금공탁없이 가압류한 성공 사건 사례 링크를 해두겠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세요!!



    [승소사례] 이 글 안보면, 월급 임금체불로 회사계좌 가압류할때 2천만원 현금 공탁금 손해봅니다!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539712623 






    법무법인 (유)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 노동법박사


    02-3477-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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