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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의결권 위임 철회할 때 철회서 원본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2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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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1회   작성일Date 24-08-23 10:0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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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주상복합오피스텔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 갑자기 관리단 집회가 개최된다는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어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전자서명업체 도움을 받아 사전에 미리 집회소집동의서와 의결권 위임장을 받아 놓은 뒤 어느 정도 위임장을 확보하자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집회소집통지서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회소집통지서를 보니 의결권위임장을 철회하려면 집회 3일 전까지 철회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고, 또 위임 철회할 때 철회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거기에 인감증명서까지

    붙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철회서를 빨리 받아서 저들의 관리단 집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반드시 3일 전에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철회서는 원본이어야 하고, 인감증명서까지 같이 제출하여야만 철회가 유효한가요?”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령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구체적 양식이나 그 작성 방법, 첨부 서류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임자의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되는 이상, 위임장의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철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관리단 집회 당일, 철회서 사본을 가지고 집회장에 입장하여 철회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철회서가 사본이라는 이유로, 인감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철회서를 집계에서 반영하지 않은 사례에서, 이러한 것은 위법으로 판단 한 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합203XX).

    따라서 집회 3일전 철회서를 제출할 근거가 없고, 철회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결국 집회 당일 사본을 제출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iP8O8GOEJGw?si=WUAwShQQME9FNM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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