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1명의 점유자가 여러 구분소유 점포를 임차한 경우,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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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아산 탕정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저희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집회 결의를 위한 의결권 계산법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임차인과 같은 점유자도 관리단 회장과 같은 임원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점유자 1명이 10명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임차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 구분소유자 수 계산할 때 10명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자연적 의미
에서 사람이 1명이니까 1명으로 계산하나요?”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 문언 상 점유자의 의결권은 고유의 의결권이라기 보다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카합500XX).
따라서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구분소유자 수'는 점유자가 아닌 등기된 구분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결국 점유자 1명이 여러 명의 구분소유자로부터 그 전유부분 전체를 임차한 경우에는 점유자의 수를 그 여러 명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 점유자 1명이 10명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임차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구분소유자 수 계산에 있어서는 10명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se43ncG6rFU?si=ctTiy8eQd9ZFVz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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