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아파트 2개동, 오피스텔/상가 2개동으로 된 건물은 당연히 단지 관리단인가요? (3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동탄에 있는 건물 소유자로서 이번에 관리단 선거를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같은 단지 안에 아파트 2개동, 상층부 오피스텔, 하층부 상가로 된 오피스텔/상가 건물 2개동, 총4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가는 아파트 동에도 연결되어 있고, 지하 주차장은 입구는 다르지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은 외형상 4개의 각각 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 건물은 4개의 각각 별개의 건물인가요? 아니면 1개의 건물인가요? 아니면 아파트단지와 같이 단지관리단으로 1개의 단지관리단을 당연히 구성하게 되는 것인가요?”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이 외형상 하나의 단지 안에 있고, 이름도 동일한 명칭을 쓰는 경우, 이 경우 1개의 집합건물인지, 아니면 각각의 여러 개 집합건물인지 여부는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총괄표제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지관리단은 1개의 집합건물이 아닌 각각의 집합건물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단지관리단이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단 집회 또는 서면결의를 통해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지분의 각각 4분의 3, 즉 75%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지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게 되고,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A-TdCbkpJXg?si=xZvn6mjJoVgdvOvq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관련링크
- 이전글[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통합본) 아파트 2개동, 오피스텔/상가 2개동으로 된 건물은 당연히 단지 관리단인가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24.08.22
- 다음글[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아파트 2개동, 오피스텔/상가 2개동으로 된 건물은 당연히 단지 관리단인가요? (2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24.08.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