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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상가점포매장 벽 안쪽의 수도관이 동파되어 누수가 발생한 경우, 이것이 임차인의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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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0회   작성일Date 24-08-20 14:4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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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상가 건물 1층 점포 1곳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해 오고 있던 중, 겨울에 동파사고가 나서 매장이 물바다가 되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기, 인테리어가 설비를 모두 교체해야 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요, 그 원인을 빨리 파악해야하겠기에, 수리기사를 불러 확인해보니, 점포 벽 안쪽에 매립되어 있던 수도관이 노후화되어 균열이 간 곳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 비용으로 수리하였는데, 얼마 안있어 다른 곳에서 다시 물이 뿜어져 나와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하니 매장 소유주인 임대인이 그것은 임차인의 책임이라면서 계약해지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저의 임대차계약 해지 요청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벽에 매립된 수도관의 동파로 인한 누수는 임대인 책임이 아닌가요?”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 등).

    매장의 벽 안쪽에 매립되어 있던 수도관 노후화 기타 매립된 수도관의 문제는 임차인의 보수 영역이 아닌 임대인의 영역에 해당함이 외견상 명확하며, 이러한 벽 안쪽에서 물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수선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 역시 임대인의 위와 같은 의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누수책임은 임대인의 책임영역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므로 임차인의 계약해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ejmEJmbp-X4?si=lc1yscHgjZSb4Q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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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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