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건물 준공 이후 시행사가 특히 유의할 점 - 오피스텔 헌터에 당하지 않는 법 (2부) …
페이지 정보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건물은 이번에 경기도 동탄에서 신축 건물 시행을 마치고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무슨 입주자카페가 생겨서 수분양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리권한을 뺏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행사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소위 '오피스텔 헌터'로부터 당하지 않는 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오피스텔 헌터 체크리스트 - 부동산 관련 업자 개입(부동산중개사, 분양팀 관계자 등) - 인터넷 카페, 블로그, 밴드, 오픈카톡방 등 개설 - 과다 관리비 주장, 입주전부터 하자보수청구 언급 - 정교한 문서 작성 - 불분명한 단체 표방(입주예정자협의회, 관리단추진위원회) - 시행사, 관리회사를 무작정 적대적으로 바라봄 |
그리고 바람직한 시행사의 방향도 역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시행사의 방향 - 정상적인 관리단 구성을 막지 말 것 - 임의로 관리단 구성을 지원하지 말 것 (협조적인 사람을 관리인을 내세우는 것X) - 하자 발생시 즉각 시공사 등을 통해 보수를 할 것 - 미분양 공실 분을 다른 입주자들에게 전가하지 말것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DtPJxpadG0M?si=c683UgRzrg929t0Z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관련링크
- 이전글[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건물 준공 이후 시행사가 특히 유의할 점 - 오피스텔 헌터에 당하지 않는 법 (3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24.08.20
- 다음글[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건물 준공 이후 시행사가 특히 유의할 점 - 오피스텔 헌터로부터 당하지 않는 법 (1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24.08.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