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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근 변호사] 법률 솔루션- 분양계약 책임준공의무 이행시 입주예정일 자동연장 조항 유효할까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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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2회   작성일Date 24-08-20 10:03

    본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16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분양계약서(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의 계약해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수분양자가 해제통보를 하였는데, 상대방 분양사는 분양계약서 상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분양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계약 조항에 따라 6개월이 연장되었다.

    그래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그제서야 분양계약서에 위와 같은 독소조항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매우 당혹스러워 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위와 같은 책임준공의무 이행시 입주예정일 자동 연장 조항은 그대로 유효할까요? 아직 판례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저는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으로 설명드립니다!


    https://youtu.be/-hZJEeVAfLg?si=7pC9IQN7LkFwTSlt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요청 문자(010-4511-9639)를 남겨주시거나 아래 로톡으로 상담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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