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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부당해고 처벌 당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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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6회   작성일Date 24-08-19 17:08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상 회사를 경영했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회장님'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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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처벌 




    부당해고, 처벌받은 사례 


    김씨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약5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김씨는 상시근로자의 한 명이었던 최씨에게 무급휴직 3개월을 통보했습니다.


    최씨는 사실상 해고되자 무급휴직을 통고받은 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2개월 만에 김씨의 통보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고 기간 중의 임금에 해당되는 돈만 일천 사백만원이 넘었습니다.


    김씨는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고 


    그대로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제30조 제1항),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재심 신청으로 불복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은 확정된다(제31조 제3항).



    그러나 김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제33조 제1항),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1조).

    대법원은 

    여기서 구제명령을 이행할 지위에 있는 자란

    '실질적인 경영자'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2심의 결론도 같았습니다.


    또한 대법원까지 최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근로기준법 111조)에 대한 해석을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 온 사람'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을 형사처벌

    (부당해고시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경영계의 정당한 해고까지 제약할 소지가 있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통해 

    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처벌조항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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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근로기준법 33조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3조 제1항)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두 차례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 2년을 초과해 부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용자들이

    '이행강제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2021년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이행강제금(당해연도 및 이전년도 포함)은

    전년 대비 납부액이 3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을 비롯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부과된 이행강제금마저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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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처벌





    이행강제금 및 벌칙 관련규정


    <개정 근로기준법>


    1. 부당해고(법 제30조 제1항)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 (제110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벌칙 및 이행강제금 도입 

    제30조 제2항에 의한 산전,산후 해고금지 규정은 궁박한 처지로부터 절대적 보호가 필요하므로 현행과 같이 처벌조항 존치


    2. 이행강제금 신설 (제33조의6)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는 구제명령

    -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권자 => 노동위원회

    부과금액 및 회수 => 3천만원 한도로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반환절차 등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함

    - 위반행위의 종류 :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 위반정도 : 사업주의 귀책사유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액

    - 반환절차 : 구제명령이 취소된 경우의 반환절차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구제명령→구제명령이행기간→(당사자 통보)→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이행강제금 부과→납부기한 경과→독촉→강제징수

    이행강제금 미납시 조치

    국세체납처분의 예(압류→매각→청산)에 의해 강제 징수


    3. 처벌 조항 신설(제113조의2, 제113조의3)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고발권은 노동위원회만이 갖도록 했습니다.

    고발권한을 노동위원회에서만 갖도록 하는 것은 원직복직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4. 이행강제금과 처벌의 관계


    벌칙과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벌칙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가 가능하며,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모두 부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벌칙과 이행강제금의 동시 부과가 가능하나, 향후 제도 운영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과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33조의6【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3조의2【벌칙】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13조의3【고발】

    ① 제113조의2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부당해고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먼저 

    자신의 경우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를 

    아래 글들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현재 자신의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신다면,  


    부당해고는 사법상 무효이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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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들은

    부당해고 관련 사례들입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미만 부당해고, 구제방법 있습니다!





    권고사직 부당해고,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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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수당 벌금 사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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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전문변호사] 해고무효확인소송 승소사례(부당해고구제) 


    https://blog.naver.com/lawyer_choijoonhyun?Redirect=Log&logNo=223189277341&from=postView&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부당해고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절차부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https://blog.naver.com/lawyer_choijoonhyun?Redirect=Log&logNo=222582875817&from=postView&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마지막으로 제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대기업, 공공기관 뿐아니라 중소기업 등 

    사업체 사건진행과 근로자 관련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이 많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수행


    D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D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H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E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수행



    2) 임금, 해고 등 사건 수행



    I 공공기관 임금 소송수행

    K 공공기관 임금 단체소송수행

    S 공공기관 임금 소송 수행

    S사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수행

    S사 부당전직구제신청 사건 수행

    등 공공기관 임금 소송(단체소송포함), 해고관련 소송 진행



    3) 노동조합 관련 사건 수행



    P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G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등 노동조합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진행



    4) 법률자문



    S시 노동관련 법률자문

    A 사 정기 법률자문

    대형G병원 법률자문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법률자문 진행



    5) 취업규칙, 인사규정 제정



    6)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S사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참여, S 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5.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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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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