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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 (1부)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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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2회   작성일Date 24-05-08 13:4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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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건물 관리규약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단 임원 선거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건물에 아직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부 소유자들이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무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은 채 관리단 총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이게 적법한 것인지요?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 아닌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만약 당해 건물에 적법하게 제정된 규약이 있고, 이 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절차 등을 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는 판례도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관리인 선임도 유효하다고 본 판례도 존재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2XXX 결의무효확인의 소).


    각 지방자치단체 표준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이 있으나, 한편으론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관리인 등 임원 선거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로 설치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없이 곧바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선행적으로 설치 및 구성한 뒤에라야만 관리단 임원 선임을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RiZzeGDO0RQ?list=UULF2BNCS0zSZJkvNFtrd5It_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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