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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 (1부) 관리위원이 세를 놓고 있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하였다면, 이것을 이유로 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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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2회   작성일Date 24-05-07 14: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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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남양주에 있는 상가 건물 관리위원회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 관리규약에는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 등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관리인 자격상실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을 관리위원의 자격상실에 준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위원이 임대인으로 있는 점포의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관리비를 체납하였다면 이것을 이유로 관리위원 자격을 상실시켜도 되는 것일까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관리위원은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집회라는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고, 이로써 관리위원으로서는 피선거권을, 구분소유자들로서는 선거권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규약 상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 결격사유는 규약 위반자에 대한 징벌적 조항으로서 이러한 징벌적 조항은 당해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를 확장하여 비난가능성이 없는 자에까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연체한 사실을 임대인인 관리위원에게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위원이 무시하였다면 관리비 연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결격사유라고 할 수 있으나, 만약 이러한 임차인의 연체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단지 임차인의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체라는 사실 만으로 임대인인 관리위원의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5XQSw3Qauo?list=UULF2BNCS0zSZJkvNFtrd5It_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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