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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단 결의취소의 소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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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363회   작성일Date 19-05-30 17:23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법 상의 결의취소의 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단집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그러한 집회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또는 결의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법원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2).

    이러한 1년 또는 6개월의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간 중 어느것이라도 먼저 도달하면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즉, 결의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비록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의 취소의 소와 비교되는 것이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소송입니다. 보통 결의취소의 소는 절차상의 하자, 내용상의 하자를 가지고 문제삼을 때 많이 제기되는 것이고, 결의 정족수 미달의 경우에는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로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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