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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미 변호사] 대여금반환소송 변호사의 필승전략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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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7회   작성일Date 24-05-07 13:30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는 채무자가 곧 돈을 갚겠다며 신신당부하며 고마워했지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로 한 시점에는 채무사실을 모른 척하고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채무가 있다는 사실까지 부인하는 채무자도 있는데요.

    이럴 때 대여금을 반환 받기 위한 소송이 바로 대여금반환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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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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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제때 이를 변제하지 않는 행위가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의 사기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는 시점부터 채권자를 속여 본인이 그 돈을 불법으로 취득하겠다는 편취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사기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대여 시점에는 변제 능력도 있었고, 변제할 의사도 있었다고 하면 사기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문제가 됩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야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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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반환소송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기한이 되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이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본인의 채무를 인정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보다 간소한 절차인 독촉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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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여기서 얻은 집행권원을 이용해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채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채무자를 만났다면 민사소송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지가 달라집니다.


    대여금 대여금반환소송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여 사실, 차용증,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채권자의 대여금 대여 사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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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이후 집행까지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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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얻으면,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쉽게는 통장압류부터, 부동산압류까지 그 방식은 다양합니다.


    실무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까지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여금반환소송으로 돈을 받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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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미 검사출신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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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형사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상미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통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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