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미 변호사] 서초상해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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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검사출신 한상미변호사입니다.
흔히 사람을 때린다고 하면 ‘폭행’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폭행죄와 상해죄는 유사한 듯하지만 다른 면이 있습니다.
상해죄의 성립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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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상해죄와 중상해죄로 처벌됩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해자의 행위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고의로 상대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병적 상태를 유발한 경우 역시 상해죄가 됩니다.
머리카락을 자른다 거나, 보행불능,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역시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증, 구토를 일으키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처녀막 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이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상해가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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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는 반드시 외부적으로 상처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서초상해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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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경우 인정되는 죄로,
외부로 드러나는 상처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멍 같은 것이 있다고 하여 상해죄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해죄로 기소된 상황이라면 본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비교하고,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일어났는지 등을 논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해죄는 처벌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다양한 범위가 모두 상해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해죄 관련 형사적인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상해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한상미 검사출신 서초상해죄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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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로엘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상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사 재직시절 매년 약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년간 수만건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대한민국 2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의 11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해왔습니다.
한상미 서초상해죄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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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주장, 사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싸워왔기에,
상해죄의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상미 서초검사출신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통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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