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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 수직증축(2018. 11. 고려대로스쿨 특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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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873회   작성일Date 19-05-30 17: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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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노후화된 상가의 개발을 위해 수직증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직증축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서와 같이 "공용부분 변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이 경우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5분의 4 동의가 필요)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상가의 수직증축은 공용부분인 옥상 위에 새로운 구분소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이 아니라 민법상의 공유물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이 판례의 1심 및 2심은 모두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보고 판단을 한 바 있으나, 대법원에서 공용부분변경의 법리가 아닌 민법상 공유의 법리로 견해를 달리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에 의하면 수직증축의 경우 해당 상가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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