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관리단 집회가 아닌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위원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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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OO구에 있는 상가 건물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는 관리규약에 “관리위원회 위원은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약에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위원들이 관리단 총회없이 자기들이 모여 관리위원 임기도 계속 연장하고, 또 자기들이 관리인도 뽑는 등 건물관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위원을 자기들 결의로 뽑는게 적법한 것인가요?”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2012. 12. 18.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관리인을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아닌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위원의 선임도 관리단 집회에서의 결의가 원칙이지만 관리규약으로 집회결의가 아닌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임기 2년 종료 직전에 자신들이 모여 관리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계속 임기를 갱신하고, 그 관리위원들이 계속 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관리단 집회 결의를 무력화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현행 법 상으로 관리규약으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구분소유자들 5분의 1 이상이 모여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고 이후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위원들 또는 관리인을 교체하는 방식을 택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ctxh53sr5Fs?list=UULF2BNCS0zSZJkvNFtrd5It_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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