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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국제 이혼 - 외국의 판결문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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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2회   작성일Date 24-04-26 11: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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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소영변호사입니다. 

    국제 이혼은 한국인들간의 이혼보다 더욱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한국인들간의 이혼은 그 당사자들의 사정이 한국 민법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외국인과 한국인의 이혼은 그 관할권과 준거법을 먼저 확인한 후에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국제 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소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국제 이혼을 하기에 앞서, 살펴볼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황에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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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포스팅에서는 외국의 판결문으로 대한민국에서 이혼신고를 하려면

    해당 판결을 받은 외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을 것, 

    패소한 피고가 소송절차에 있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했을 것, 

    판결을 인정할 때,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다른 판시사항으로 강제집행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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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이혼신고의 경우 판결문의 효력이 있다는 확인을 법원에서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신청하며 그 판결문의 효력을 확인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강제집행 신청 전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제집행절차는 분쟁을 사실적, 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단계로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요건만을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문의 발급을 위하여서는 집행판결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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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판결은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의 이중절차를 강요할 필요없이 그 외국의 판결을 기초로 하되,

    우리나라에서 그 판결의 강제실현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2009다6891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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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기존에 알아보았던 민사소송법 217조의 네가지 요건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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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첫번째 요건인 국제재판관할권의 경우, 국제사법에서 해당 외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번째 요건인 피고의 방어권 행사 역시 당해 사건 기록을 확인하면 피고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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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 분쟁이 있을 수 있는것은 3항과 4항에 해당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며,

    상호보증 역시 한국에서 받은 판결문이 상대 국가에서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에 관해서 사회질서에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그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국판결에 근거하는 조항이 우리나라와 전부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인 법률 혹은 외국의 판결 기조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런만큼 외국의 판결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우리나라의 법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험을 쌓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판결문의 효력을 승인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집행판결은 간단한 청구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인정되어야만 외국 판결문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황소영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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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점이 되는 소송인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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