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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 교회재산 교회재단법인설립 교회형사문제 목사 업무상배임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 교회 담임목사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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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18회   작성일Date 19-05-13 10:58

    본문

    목사님이 공동의회 의결을 거쳐 개인적인 비리에 대한 변호사 비용, 형사 합의금을 교회 헌금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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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블로그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개인적인 비리 무마를 위해 교회 헌금을 사용한 경우, 헌금 사용에 대하여 교회 내부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임무위배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2005도756 판결]

    교회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등 참조), 교회의 헌금을 소속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면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의 횡령행위, 재산문제, 감독회장 부정선거, 여자문제 등 피고인의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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