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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인사노무 판례 자문 - 기업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 출석, 대동,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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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98회   작성일Date 24-04-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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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노동법박사)입니다. 



    계속해서 [징계위원회에서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판례 및 법률 연구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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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근로관계에서의 대리인 조력권에 관한 판례


    1. 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구합6800 판결 [파면처분취소등] 


    가. 사실관계 및 주장


    원고는 1998. 9.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설치 · 운영하는 B대학교의 패션디자인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 원고는 2004. 10. 1. 조교수로 승진하였고, 2009. 3. 1.부터 관광경영계열 조교수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1차 파면처분의 징계사유에 교재강매, 타 교수들에 대한 비하 발언 등을 추가하여, 이를 이유로 2012. 9. 4. 원고에게 다시 2차 파면처분을 하였다.


    이에 소송에서, 참가인은 2012. 8. 24.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의 동석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사립학교법 제65조에서 정한 진술권 및 방어권을 침해되었다는 주장도 하였다.



    나. 판단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 있어 체포·구속되는 경우 보장되는 권리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절차에까지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 없는 점,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변호인의 동석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의견서 등을 제출할 때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대전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10047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가. 사실관계 및 주장


    원고는 2008. 3. 1. C대학교 조소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4. 3.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해임처분 되기 전까지 재직한 사람이다. C대학교 양성평등센터는 2018. 3. 21. 원고가 2008. 3.경부터 2017. 4.경까지 C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C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여 2018. 3. 30. 교내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4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 6. 28. 원고의 비위행위는 C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제48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변호인의 동석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주장도 하였다. 


    나. 판단


    참가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그 징계절차에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이 직접 또는 유추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소속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동하여 출석할 권리를 당연히 보장하여야 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원고는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호 판결을 인용하여 참가인은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징계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C대학교 교원인사 규정에는 징계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징계절차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으므로 피고가 징계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원고의 변호사 대동을 거부한 것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교원인사 규정 제5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달리 원고가 변호사의 대동이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출석하여 징계의결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는 없는 점, 원고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성희롱심의위원회 심의 및 재심의 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바 있고, 징계위원회는 이에 기초하여 심의를 한 끝에 징계의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절차상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서울행정법원 2020. 9. 25. 선고 2020구합60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사실관계 및 주장


    참가인은 미합중국에 본사를 둔 회사의 한국 법인으로서 상시 약 1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4. 5. 2. 참가인의 디지털 프라임(B Digital Prime) 사업부 영업상무(Sales Director)로 입사하여 2017. 6. 1.부터 금융영업본부 영업 2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참가인은 2019. 7. 19. '원고가 2019. 5. 23. 팀원인 D에게 물리적 폭행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소송에서,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당일 인사위원회에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원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절차에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나. 판단(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1) 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형사절차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경제주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절차에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 근로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출석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감봉 이상의 징계에 회부된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제76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대상 근로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징계절차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자료 제출 등의 소명 기회를 주면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인정한 대로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통지를 거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폭행행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당일 원고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변호사 대동을 거부한 것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 설령 위 취업규칙에서 보장하고 있는 원고의 인사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징계대상자가 요구할 경우 참가인이 변호사의 참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대리인에게 인사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인정한대로 원고는 자신에 대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폭행행위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는 비록 인사위원회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당일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대리인이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로 인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어 인사위원회 심의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서울행정법원 2023. 3. 31. 선고 2021구합8532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사실관계 및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3. 5. 17. 설립되어 상시 약 8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G조합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신용사업 등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는 2005. 7. 12. 참가인에 입사하였고, 2019. 2. 1.부터 금융소비자보호본부 고객지원부에서, 2021. 1. 1.부터 IT기획본부 IT기획부에서 각 차장(일반직 3급)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1. 5. 12. 원고가 비위행위를 하여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복무규정, 임·직원 윤리강령 등에서 정한 직원의 품위유지의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임직원 간 상호존중 및 사생활 존중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21. 5. 21.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여 위 징계의결을 집행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인사위원회에 변호사를 동행하겠다’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감봉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판단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사경제주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절차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출석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 인사관리규정에서는 ‘징계의결기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제80조 제4항)’고 정하고 있을 뿐, 징계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징계절차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비추어 참가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증거 제출 등의 소명기회를 주면 충분하고, 위와 같은 인사관리규정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는 2021. 5. 12.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의견을 진술하고 해명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참가인이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시 변호사 대동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어 징계 절차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서울행정법원 2019. 9. 6. 선고 2018구합70325 판결


    가. 사실관계 및 주장


    원고는 2011. 9.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D대학교의 방송연예학부(공연미디어학부로 변경)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2. 9.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16. 9.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원고가 학생들의 창작연극 (이하 'E'이라 한다)를 가로채려 하였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D대학교는 2017. 9. 22. 참가인에게 수업부실, 극단 관련 학생 노동력 동원 등 권한 남용, 학사관리의 파행적 운영, 연극창작물 강취, 학교비방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다. 참가인은 2017. 10. 12. 이사회를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2. 20.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7.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을 통지하였다.


    이 소송에서,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의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공립학교의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절차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의 교원징계위원회 출석이 허용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원고는 주장하였다.


    나. 판단 


    가) 원고가 2017. 11. 30.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를 대동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가 변호사의 동석 없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은,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점,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와 그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을 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학교법인의 정관 등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규정이 적용되는 외에 위와 같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적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서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대상 교원으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익 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누12320 판결 참조), 교원징계위원회에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해당 교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징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달리 보아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갑 제35호증,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교원징계위원회는 당초 출석일시를 2017. 11. 9. 로 하여 원고에게 출석통지를 하였으나, 성실한 소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기일을 연기하여 2017. 11. 30. 교원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점, 원고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준비해 온 유인물을 기초로 징계사유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였고, 교원징계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의 출석과 진술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참가인 정관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내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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