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직장내괴롭힘대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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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조력자 최준현변호사입니다.
현재 직장내괴롭힘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가장 중요한 시작은,
더 이상 직장내 괴롭힘 희생자로
고통 받으며 살지 않을 것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하는 일입니다.
고통을 끝낼 방법을
찾으실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
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대기업, 공공기관 뿐아니라 중소기업 등
사업체 사건진행과 근로자 관련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이 많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수행
D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D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H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E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수행
2) 임금, 해고 등 사건 수행
I 공공기관 임금 소송수행
K 공공기관 임금 단체소송수행
S 공공기관 임금 소송 수행
S사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수행
S사 부당전직구제신청 사건 수행
등 공공기관 임금 소송(단체소송포함), 해고관련 소송 진행
3) 노동조합 관련 사건 수행
P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G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등 노동조합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진행
4) 법률자문
S시 노동관련 법률자문
A 사 정기 법률자문
대형G병원 법률자문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법률자문 진행
5) 취업규칙, 인사규정 제정
6)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S사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참여, S 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5.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인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방법 찾아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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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일은 시키지 않고,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
- 집단적인 따돌림의 경우
- 개인사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 사적인 심부름과 같은 개인적인 일상생활 관련 일들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생활만 엄격하게 감시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비웃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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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직장내괴롭힘
처리절차입니다.
피해자는 먼저, 회사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은 괴롭힘 처리 직원 또는 사업주는
사내의 처리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직장내괴롭힘대처 출처:고용노동부
가장 먼저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차분하게 글로 작성해 보십시오.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자신은 그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해 오고 있는지
그 대처방법이 적절했는지
자신의 대처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든 문제와 해결 가능성들을
정리해 나가다보면,
반드시 해결방법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어려움에 대한
정리가 끝나셨다면,
본격적으로 행동에 돌입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괴롭힘 가해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적인 불소통이 원인이지,
업무 효율성이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자신을 괴롭히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가해자와의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러한 시도가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지라도,
법의 도움을 받기 전에
대화로 고통의 원인을 종식시킬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의미있는 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계속해서
괴롭힘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더 이상 방어적인 행위로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때부터는
모든 괴롭힘 행위들의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셔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나 기록,
폭행과 폭언 등과 같은 상황의 녹취나 사진, CCTV 등을
확보하셔서
최대한 자세하게 그 상황을 기록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대처를 위해서는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을 도와드렸고,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내 가족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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