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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근 변호사] 분양계약해제 통지를 했음에도 매도인이 중도금납부 독촉을 계속할 경우 대처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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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88회   작성일Date 24-03-22 11:25

    본문



    안녕하세요!


    16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취급하는 부동산 분야 중의 하나가 분양계약 분쟁 건들입니다.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수백 건 정도의 상담을 해왔는데요.


    통상적으로 분양계약서에는 수분양자는 중도금 납부 전에는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해제권 유보 조항으로 수분양자는 이 조항에 따라서 특별한 해제사유가 없어도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부담과 분쟁 등은 오늘 논외로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제통보를 하였음에도 매도인(분양사) 측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중도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납부독촉을 당하고 있는 의뢰인이 불안해 하면서 저에게 상담문의를 하여 제가 상담하였던 내용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https://youtu.be/zdVtSKDnl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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