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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 변호사] 공증과 아포스티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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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02회   작성일Date 24-02-20 16:40

    본문



    안녕하세요 이선 변호사입니다. 


    국제법무를 하다보면 

    반드시 공증과 아포스티유로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께 서류 준비를 안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준비할 서류가 워낙 많다보니

    헷갈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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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과 아포스티유는 왜 받는 것이고, 

    어떨때 받는 건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1. 공증 


    공증은, 말 그대로 공적문서와 같은 효력을 주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개인 간 사적으로 작성한 문서는 서서증서라고 하고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문서

    법원에서 판결이나 명령으로 받은 문서

    등은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최근 한 형사사건에서 경찰도 공정증서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무척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문서를 공정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증 받았다. 공증하자!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발급받는 문서와 같이 문서의 진정성을 부여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증을 하러 가면,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당사자가 진실로 이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담보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공증을 받아두면, 아니 난 몰라 이런 문서 난 작성한적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표현하면 문서의 진정성을 부인하는) 

    가능성은 매우 작아집니다. 

    마치 등기부등본 처럼요. 등기부등본의 추인력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지요. 하지만 뒤집을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많은 절차를 통해 비용과 시간, 에너지가 들겠죠. 

    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서증서를 마치 공공기관의 문서와 같이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를 공증을 받아야 해! 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일까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서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공정증서입니다. 


    다른 나라의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공증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자체로 공공기관 발행 문서입니다. 




    2. 아포스티유 apostille 


    아포스티유는 불어에서 온 영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읽습니다. 

    예전에 서유럽에서는 불어를 공용어로 쓰면서 국가간에 협력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본래 공공기관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이지, 남의 나라 공공기관은

    다 그냥 "비공공기관"이죠. 

    그런데 서유럽은 워낙 교류를 활발하게 하면서

    남의 나라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으로 인정해 주자는 협약을 맺습니다. 

    그게 헤이그 협약입니다. 



    https://overseas.mofa.go.kr/au-ko/brd/m_3880/view.do?seq=812309&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

    아포스티유 협약 (Apostille) 이란 



    우리나라도 지금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지요. 

    (제가 또 헤이그국제사법기구 한국인 최초 인턴이었습니다. ㅎ) 


    자, 헤이그 아포스티유 조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공공기관을 우리 인정해 주자

    대신에 아포스티유라는 증표를 붙이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라고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해 주기로 하자.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서를 아포스티유 받아야 할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공기관의 문서라고 증빙하여야 하는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린 공증받은 문서는 어떨까요?

    네 당연히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이 나라에서 공증받은 공정증서가

    저 나라에 가서도 공정증서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국제업무를 하다보면 

    대부분의 문서를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해서 보내달라 요청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적인 요소가 있는 법률 서비스는 

    문서 준비가 워낙 많아서, 

    어떤 문서를 공증받고 어떤 문서를 아포스티유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준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것

    공증 필요 없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꼭 받아야 합니다. 


    내가 사인해서 만든 서류

    공증도 받고(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포스티유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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