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변호사] 주식회사의 설립과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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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에서 중요한 부분인 "현물출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의 종류는 사실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설립하시는 형태가 주식회사의 형태입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적인 물적회사형태로서
회사의 실체적인 재산이 존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서류상에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회사의 자산과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의 자산이 동일하여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주들은 서류에 나와있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보고 주식을 사고 파는데요,
그 서류에 나와있는 정보와 실체적 사실이 다르다면,
여간 낭패가 아니겠죠.
이런 전제를 생각해 보면,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출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자했다고 서류상 기록하고, 실제 자본금이 없다면 그 서류를 믿고 주식을 사는 주주입장에서는
기망을 당하는 것이되겠죠.
출자금을 납입하는 방식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금원을 납입하는 것(돈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고요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도 많죠.
돈이 아니라 현물, 즉 물건 등 다른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출자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법인 전환을 하실 때도, 개인사업체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물출자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땅이나 건물은 당연히 가능하겠지요.
땅이나 건물이 재산 가치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꼭 물건처럼 손에 잡히는 자산만이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형의 자산도 현물출자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업권(사업권)도 그 가치를 측정하여 현물출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금융권에서 가지고 있는 신용이 매우 좋은 홍길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용을 통해 기업의 자금 현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CFO 역할로 영입하면서,
홍길동이 자신의 신용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인수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기업 운영에 있어 자금 조달 능력은 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죠.
자금 조달능력은 기업을 살리는 수혈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피가 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피를 돌게 하는 금융업계내에서의 신용.
정말 큰 가치입니다.
쌓기도 어려운 대단한 가치지요.
하지만, 누군가의 신용은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신용, 인맥 등은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무형자산은 현물출자 할 수 있고,
어떤 무형자산은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회계장부에 자산으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이면
현물출자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느끼더라도
회계상 재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면,
이는 현물출자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훌륭한 홍길동씨에게 주식을 주고 주주로서 참여하게 하고 싶다면,
1) 액면가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2) 우리사주형식으로 인수권한을 부여하거나
3) 누군가는 반드시 회사에게 현금이건 현물이건 대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의 자산가치에는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와 관련이 있는 제3자들이 홍길동에게 주식을 준다는 점을 약속할 수는 있으나
회사와 홍길동사이에
회사가 아무런 댓가 없이 홍길동에게 주식을 발행해 주게 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정관의 작성이지요.
정관에 현물출자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사항을 잘 몰라
무효 사항을 기입하게 되어 향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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