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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권고사직서 작성시 필수 사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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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2회   작성일Date 24-02-05 15:23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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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기업을 중심으로 명예퇴직 신청이 증가한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지요. 

    더 일을 하고 싶으나 회사에 사정에 의해 명예퇴직 신청 압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사직서의 효력은 어떨까요?



    이에 대해 논하려면 

    먼저 사직의 종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직은 크게 자신퇴사와 권고사직,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직의 종류 2가지, 자신퇴사(의원면직/해지) 와 권고사직


    자신 퇴사에는 "의원면직"과 "해지"가 있습니다.


    "의원면직"은 근로자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고,

    "해지"는 사용자의 승낙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지요.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구요.   



    사직서 유형에 따라 철회 여부 달라짐


    위와 같이 사직서의 유형이 다르므로, 사직서의 유형에 따라 철회 여부가 달리 판단됩니다. 


    사직서가 합의해지의 청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고, 그 승낙의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이면 사직서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체 근로자가 채용한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직서가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로서의 의미를 가지면,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들


    먼저,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쫓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 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직서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보다 인정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회사가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시 또는 앞으로 다가올 피고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위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2000다51926 판결)




    해고를 가장한 사직서는 무효가 될 수 있기에 많은 주의 필요​


    기업의 입장에서 해고와 관련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의 사직서를 미리 받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가장한 사직서는 무효가 될 수 있기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권고사직이 되려면 갖춰야 할 요건


    1.권고사직의 사유가 합당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심각한 근무태만

    -근로자의 심각한 업무 부적응

    -근로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사업주에 손해끼친 경우


    2.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일방적 통고 안됨)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셔야  사전에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 제출 이후 절차는


    -퇴사 권고: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 태도, 출결 등에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근로자의 선택: 근로자는 권고사직서를 받았을 때, 자유의사에 따라 퇴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절차: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받아들이고 퇴사를 결정한 경우, 퇴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에 따라 퇴사 예정일, 퇴직금 지급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근로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 작성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1. 권고사직서의 경우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할 것.


    그래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할 것.


    이름을 기재한 서명과 인감도장이 모두 필요합니다. 


    3.회사의 사직서 형식에 맞춰 제출하고, 사실만 적시할 것. 




    권고사직서는 회사측과 근로자측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인만큼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처럼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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