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대상,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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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 등불이 될
노동전문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들려오는 뉴스 중 많은 부분이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중대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읽거나 큰 장애를 얻게 되는
가까운 이웃들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흔하게 공사장 추락사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경비원의 급작스러운 사망과 관련한 판례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대상
뿐만 아니라
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게 안전에 관한 의무를 지우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관련자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기업 차원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지요.
특별히,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와 개인 사업주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경우?
이 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아래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하는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시킵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5.중대재해처벌법 처벌내용?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개인 사업주 또는 경역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2) 사망 외 중대 재해 발생한 경우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3항).
6. 손해배상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사고는
사후 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예방만이 답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발생한 사고로 지금 고통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십시오.
여러분 곁으로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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